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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및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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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6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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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및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검토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및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검토

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 인적 효력확장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의 요건 중 상시사용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므로, 단기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라도 기간만료시마다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되어 왔다면 여기에 포함된다 ”

2) 인적 효력확장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의 요건 중 동종의 근로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및 단체협약의 종료 관련 판례 검토

1.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1) 인적 효력확장 (사업장 단위 일반적 구속력) 의 요건 중 상시사용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이라는 비율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근로자의 총수로서 근로자의 지위나 종류, 고용기간의 정함의 유무 또는 근로계약상의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동종의 근로자 전부를 의미하므로, 단기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라도 기간만료시마다 반복 ?갱신되어 사실상 계속 고용되어 왔다면 여기에 포함된다 ”

2) 인적 효력확장 (사업장단위 일반적 구속력) 의 요건 중 동종의 근로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으로서 그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키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된다고 할 수 없어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2. 단체협약의 종료

1)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자동갱신협정

“당사자가 단체협약 만료 시에 협약의 연장이나 갱신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종전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당연히 유효하고, 단체협약의 만료시 일정한 기간 내에 협약의 개정이나 폐기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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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장소적 효력확장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의 소수조합에 대한 확장적용 여부

“노동조합법 제38조가 규정하는 지역적 구속력 제도의 목적을 어떠한 것으로 파악하건 적어도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협약체결에 관여하지 아니한 협약 외의 노동조합이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하여 이미 별도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 한 지역적 구속력 결definition 효력은 그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原因 근로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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