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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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2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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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양자의 구별은 변론주의가 적용되는 사항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그 사실은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불이익한 판단을 받게 되는데 이를 (객관적) 주장책임이라고 한다.
2) 준별의 완화로서의 간접적 주장의 인정여부
① 문제가되는점
그러나 만약 소송자료(data)와 증거자료(data)의 구별을 엄격히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타당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자료(data)와 증거자료(data)의 구별을 완화하여 간접적 주장을 인정하자는 시도가 있는데, 이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② 학설
이에 대하여는 구체적 타당성의 실현을 위해 당사자가 명시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간접적 주장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To be continued )
설명
다. 다수설, 판례인 법규기준설에 의하면 주요사실이란 법률效果를 발생시키는 법규의 직접 요건사실을 말하고, 간접사실이란 주요사실의 존재를 추인하는데 도움이 됨에 그치는 사실이다(판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주요사실이고,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간접사실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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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의 내용
1. 주요사실의 주장책임
(1) 의의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여야 하며, 법원은 당사자에 의하여 주장되지 않은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주장공통의 원칙).
(2) 주요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변론주의는 주요사실에 마주향하여 만 인정되고 간접사실과 보조사실에는 그 적용이 없다.
그러나 어느 당사자이든 변론에서 주장하였으면 되고, 반드시 주장책임을 지는 당사자가 진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것이다. 또 판례는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3) 소송자료(data)와 증거자료(data)의 구별
1) 의의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을 알았다 하여도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바 없으면 이를 기초로 심판할 수 없으며, 또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심판할 수 없는데, 이를 소송자료(data)(사실자료(data))와 증거자료(data)의 구별(준별)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