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임의 대리인18 -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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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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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따 그러나 대리인을 내세워 소송을 하기 위하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에 위임하여야 한다.
- 위반의 efficacy : 원칙적으로 변호사 아닌 자가 소송위임을 받아 소송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비변호사의 소송관여를 배제하여야 한다(변90②). 만약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이미 비변호사에 의하여 또는 이에 대하여 소송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그 소송행위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변호사자격이 정지되어 있는자 - 유효한 것으로 이해
변호사자격의 취소, 법무사 기타 소송브러커에 의한 소송행위 - 무효, 본인 또는 …(省略)
민사소송법상 임의 대리인18
민사소송법상 임의 대리인18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소송대리인은 특정한 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ⅰ)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과 ⅱ)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으로 나누어진다.
순서
다. 이하에서는 위 ⅰ)과 ⅱ)에 대하여 설명(說明)하겠다.
임의대리인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포괄적 대리권을 부여받은 포괄적 대리인과 개별적 대리권만을 부여받은 개별적 대리인이 있따
개별적 대리인이란 개개의 소송행위에 관하여만 대리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이고 민사소송법의 개별규정(예: 169조 - 재감인을 위한 송달영수의 대리권만을 가지는 교도소장?구치소장; 법정대리인, 171조 - 일반송달영수인; 임의대리인 등)에 규정하고 있따 소송상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포괄적 대리인이다.
Ⅱ.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
1. 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의 원칙 : 원칙적으로 법령상의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아니면 안된다(80①본문).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 한다. 특히 포괄적 대리권을 가진 임의대리인을 訴訟代理人이라 한다.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법정대리인과는 구별된다된다.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임의대리인의 관념과 종류
임의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의 수여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대리인을 말한다. , 민사소송법상 임의 대리인18 -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민사소송법상 임의 대리인18 - 민사소송법상 임의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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