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保險법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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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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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보험의 적용 제외 신청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법상 당연적용으로서 사업주가 입직처리를 해야 하며, 입직신고서에 따라 산재보험에 적용됐음을 사업주 및 근로자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처음 이법의 적용을 받은 날(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부터 70일 이내에 적용제외를 신청할 경우에는 적용받은 날부터 소급해 적용을 제외하지만, 법 적용일로 부터 70일 경과한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 다음날부터 적용을 제외하게 된다된다.
기사에 따르면 사업주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로 하여금 적용제외 신청을 종용하거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적용제외 신청을 함으로써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다…(생략(省略))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保險법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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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가 접수된 날의 다음 날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된다. 입직신고가 된 이후에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따 이직일은 마지막으로 노무를 제공한 날로 하며, 이직·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이직 또는 사망한 날이 이직일이 되며 산재보험에 적용된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이 이직일이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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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법상 보호
1. 들어가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해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로부터는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의 보호는 받을 수 없다.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적용범위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자들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어 이들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따
2. 입직 및 이직신고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 이내에 공단에 입직 및 이직신고를 해야 한다. 입직신고와 이직신고는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근로자 동의가 없더라도 의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