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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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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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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



노조법상 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수는 동수로 하여야 한다(노위6②). 다만, 특별노동위원회는 두는 위원의 수는 당해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노위5②).
각 노동위원회에서는 노위법시행령3에서 정하는 수의 상임위원을 두며, 이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노위11②).
또한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노조72①). 특별노동위원회에는 3인의 특별조정위원을 둔다(노조72②).

2. 노동위원회의 위원

1) 노동위원회 위원의 위촉

(1)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노동위원회 위원 가운데 근로자위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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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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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구성에대한법적검토


1. 의의

2. 노동위원회의 위원
1) 노동위원회 위원의 위촉
2) 노동위원회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3) 노동위원회의 조사권과 비밀엄수의무

3. 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4. 사무처·사무국과 조사관
1) 사무처와 사무국
2) 조사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위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위원)로 구성한다(노위6①). 노동위원회에 두는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업무량을 감안하여 노위법시행령3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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